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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 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
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2013. 10. 01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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