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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전동(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급여절차 안내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 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 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2013. 10. 01 고시개정)
관리자
2026-08-31
42
2
수동휠체어 급여 안내
수동휠체어(일반형)기준액: 48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43만 2,000원 (90% 지원),본인 부담 4만 8,000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8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실외 보행이 곤란한 사람 수동휠체어(틸트/리클라이닝형)기준액: 80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72만원 (90% 지원),본인 부담 8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로 스스로 앉기 어렵고 자세 관리가 필요한 사람 수동휠체어(활동형)기준액: 100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90만원 (90% 지원),본인 부담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양팔과 자세균형 제어가 양호해 혼자 안전하게 휠체어 조작이 가능한 사람
관리자
2026-08-26
60
1
2026년 장애인 보장구수리 지원 안내
관리자
2026-01-23
3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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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애인보조기기[전동(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급여절차 안내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 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 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2013. 10. 01 고시개정)
관리자(admin)
2026-08-31
42
2
수동휠체어 급여 안내
수동휠체어(일반형)기준액: 48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43만 2,000원 (90% 지원),본인 부담 4만 8,000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8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실외 보행이 곤란한 사람 수동휠체어(틸트/리클라이닝형)기준액: 80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72만원 (90% 지원),본인 부담 8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로 스스로 앉기 어렵고 자세 관리가 필요한 사람 수동휠체어(활동형)기준액: 100만 원건강보험 가입자: 90만원 (90% 지원),본인 부담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0만 원(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지원 주기: 5년마다 1회대상: 양팔과 자세균형 제어가 양호해 혼자 안전하게 휠체어 조작이 가능한 사람
관리자(admin)
2026-08-26
60
1
2026년 장애인 보장구수리 지원 안내
관리자(admin)
2026-01-23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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