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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장애인 이동권은 ‘호의’가 아니다…박위 논란에서 언론이 놓친 것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3
2026-09-14 16:39:17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최근 유튜버 박위의 KTX 휠체어 낙상사고와 CCTV 공개 논란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이 언론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한 「장애인의 ‘호의’와 ‘권리’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박위 개인의 CCTV 공개 방식이나 현장 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제기의 적절성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부정하거나 장애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초기 보도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왜 안전하게 열차에서 내리지 못했는지보다 CCTV 공개와 삭제, 사과, 구독자 감소, 강연 취소 등 박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의 핵심 질문이 ‘왜 안전하게 하차하지 못했는가’에서 ‘왜 도와준 사람을 비판했는가’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CCTV 공개의 윤리성과 철도 승하차 시스템의 안전성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위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이동형 경사판의 구조와 안전성, 열차와 승강장의 단차, 지원인력 교육과 업무 매뉴얼, 사고 발생 시 기관의 책임 등 구조적 조건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도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개인책임 ▲갈등·민폐 ▲호의·미담 ▲인물·스캔들 및 집단 일반화 ▲권리·구조 등 5가지 프레임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한다”는 담론은 공공교통의 장애인 지원을 권리가 아닌 개인의 선의로 바꿔놓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역의 휠체어 승하차 지원과 저상버스 승강설비 등은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이자 권리의 주체다. ‘감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화될수록 장애인은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서비스를 경험하고도 ‘갑질’로 비칠 것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장애인의 행동을 장애인 전체의 특성으로 확대하는 보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박위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과 “장애인을 도와주면 안 된다”, “장애인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식으로 집단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언론이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의 혐오성 반응을 ‘누리꾼 반응’으로 반복 인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에 센터는 언론사에 ‘장애·인권보도 체크리스트’ 도입을 제안했다. 장애인을 동정과 도움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았는지, 공공기관의 의무를 개인의 친절로 표현하지 않았는지, 시설·장비·인력·교육 등 구조적 원인을 확인했는지, 특정 개인의 행동을 장애인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사 작성 단계에서 점검하자는 것이다. 교통기관에도 휠체어 승하차 지원을 직원 개인의 선의가 아닌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장비 설계와 인력배치, 교육, 매뉴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언론은 ‘누가 장애인을 도왔는가’보다 ‘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미담이 아니라 미담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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